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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케담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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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외 내용증명 등 서류작성은 언제해야~~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이사당일 날짜에9/23일에 일부만 주고

한달이내에 다 준다고하는데 등기외 내용증명등 서류는 이사하고 해야하나요 아님 미리 접수해야하나요?

아님 이상 당일~~ 무척 스트레스 받는군요!

처음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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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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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기전에 등기접수하시고 이사하면 그때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한달 이내에 보증금회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반환소송을 위한 의사통지 목적이기에 소송 전에 미리 보내면 되고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을 함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 해지시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로 내용증명서를 2회 이상 보내며

    ㅡ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증거자료 ㅡ

    그 시기는 임대인의 계약 위반 행위를 확인한 다음이 즉시 이행을 촉구 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등기명령은 이사 가기전 등기 상태 확인(점유상태)한 다음 이사해야 하므로

    ㅡ등기신청 후 등재 여부상태를 확인하기 까지 행정 소요기간 7일-10일 정도를 고려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호신뢰 관계가 있다면

    법적 초치보다는 상호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계약종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반환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일 다음날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까지 카톡이나 문자 상 보증금반환에 대한 대화내용을 보관해야하고 내용증명으로도 보증금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주고 받으면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대인이 받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관활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일찍하시고 임대자등기신청도 이사가기전에 신청하셔서 등기완료후 이사하시고 전입신고 옴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갑질을 하는 것일수도 있고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대화가 가능하다면 유연하게 해결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임차인으로서 이번계약 만기 때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는 행위힙니다.

    임대차 만기가 되기 이전에 묵시적 갱신 상태에 접어들기 이전에 퇴거의 의사표시를 꼭 해야하며 묵시적 갱신상태에 접어 들었다면 퇴거의 의사표시를 한 후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효되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서류에는 계약서상 만기에 또는 3개월 후에 이삿짐을 다 빼고 집을 인도할 준비를 마치겠으니 그때까지 보증금을 마련해 달라는 통지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어느정도 의사를 나눌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용증명을 써서 법적으로만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신다면 임대인도 원상회복 등 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어 내용증명을 보낼 지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이사전에 준비하여 발송해 놓으심이 좋겠고요,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 임대인께 미리 알려 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