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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세 잔금 치를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서특약사항에 임차권등기명령 말소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불한 모든금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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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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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후 해지할 경우 중개료와 계약금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취소하게 되면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잔금 치를 때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약정을 했기때문에 잔금까지 않았기때문에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의상 부동산과 협의하여 어느정도 지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금을 송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취소는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본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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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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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경우 월세계약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 × 법정요율=중개보수중개보수 = 450,000만원부가세별도 10% 45,000원->총 495,000원부가세별도 4% 18,000원->총 468,000원부가세없음 450,000원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부동산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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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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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중복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전월세신고를 하면 다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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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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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 증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이 이전보다 활용도가 높은 대로 변경이 된다면 시가표준액도 조금더 높아집니다. 지목이 대로 변경 되고 시가표준액이 높아지면 시세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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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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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실거주를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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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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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청구권 사용 중 퇴거 시 세입자가 복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의사번복하여 최종의사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현재 계약의사통보기간이 지났으므로 의사번복이 되지 않습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로 봐야합니다. 계야갱신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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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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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전입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처음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면 다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계약의 보증금과 똑같고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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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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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기가 3개월 남았는데 세입자가 연장요청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에는 대략적인 기간을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기간은 임의로 정하였으며, 언제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 등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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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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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1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합니다.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오피스텔을 적용하여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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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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