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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푸들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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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후 해지할 경우 중개료와 계약금

부동산 계약을 하고 10프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입주일에 잔금과 중개료를 지급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입주일까지는 한달반정도가 남아있는데

정말 급작스럽게 회사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차로 4시간 정도되는 먼지역이라서 도저히 계약한 집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ㅠㅠ

이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한다면 집주인이 법적으로 계약금 10프로는 안돌려줘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만약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사정을 봐주신다고하면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간다고 했을때,

제가 원래 내야했던 중개료는 납부하고(=날리는거고) 집주인의 새로운 계약시 집주인분의 중개료만 제가 부담해주면 되는걸까요?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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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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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면

    당사자는 정당하게 계약의 파기가 가능합니다.

    보통 그러한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연락하여 현 상황을 부동산에 먼저 설명하시고,

    해당건의 중개수수료는 물론, 다음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도 부담하겠다 사정사정하여

    임대인을 잘 설득해달라 부탁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강경하게 나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깔끔하게 정리할지

    아니면 해당 집을 먼저 잔금 치룸과 동시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갈건지

    본인이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취소하게 되면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잔금 치를 때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약정을 했기때문에 잔금까지 않았기때문에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의상 부동산과 협의하여 어느정도 지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금을 송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취소는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본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 상에 적힌 계약금 만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때로는 그냥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당연하지 않고요.

    말씀하신것과 같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간다는 조건으로 한번 양해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새로운 세입자 구해 놓더라고 사실 계약금 포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사에게 주는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이렇게 깨지게 되면 계약금 포기한 쪽에게는 청구 안하고,

    계약금으로 이득본 쪽에게는 중개사가 청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방의 계약해제는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자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배액상환,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최초 계약시 지불할 중개수수료와 중도에 계약해제로 인한 중개수수료(임대인 부담분)까지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