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을 아들거주시킬려고 샀는데요
2021년11월 오피스텔을 아들졸업하면 거주할려고샀어요
주택포함은 안되는겁니다
명의제명의에서 아들명의로 양도가능한지?
세금은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주택외는 취득세 3.5% +농특세 0.2%+ 교육세 0.3% = 4.0%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 성인자녀는 5천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 ~50%까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명의변경은 곧 증여로 봅니다.
앞전 10년간 증여하신게 없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 제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요율은 증여가액에 따라 차등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과 매매계약을 할 것인지 증여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합니다.
매매를 하게되면 매도가와 취득가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증여를 하게 되면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홈텍스에서 정확하지 않지만 예상 양도세와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