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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중복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임대차계약신고의 확정일자랑, 기존의 확정일자랑 다른 개념이라고도 하고..

중복으로 하라고하고.. 누구는 계약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고.. 참 헷갈리는게 많네요ㅜㅜ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구요.. 아래중 무엇이 맞나요??

1. 임대차계약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완료

2.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발급, 임대차계약신고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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