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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토끼85
활발한토끼8523.09.11

전세 재계약 시 전입신고해야되나요?

전세 계약기간이 지나서 암묵적으로 기간연장을 했는데요.

따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간 연장한다고 집주인과 연락한건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해야되나요?

이런 경우에 해야되는 신고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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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최초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셨을 것이기에 재계약시 다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전입신고된 주택에 대해 다시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즉, 재계약시 전입신고는 상관없고, 보증금 변동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여부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확정일자 재부여, 임대차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액이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만 새롭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됐으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된겁니다

    별도로 할건 없고 기간까지 사시면 됩니다

    2년전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대로 유효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 계약관계로 보이는데요

    묵시적계약은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전입 신고도 직전 계약시 신고를 마쳤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적 준비할 사항이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묵시적계약 괸계에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전 6-2개월전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여 정식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예외규정 아닌 한

    계약기간내에는 해지 권한이 없음을 첨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전에 하셨다면 다시 하는게 아닙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간것은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고등 신고할게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초 계약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순위를 보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면 다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계약의 보증금과 똑같고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재계약 전부터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를 비롯하여 임대차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지나 암묵적인 자동연장이 되었다면 기존 조건의 변동이 없는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다시 확정일자를 받거나 새로 전입신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