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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 기간만료시점은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상태로 2년이지났습니다. 재계약 여부를 집주인에게 상의를 해야할까요? 불이익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에 해당합니다.
계약을 파기하기위해서는 1개월전 주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별다른 연락없어도 2년까지 기존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거주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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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재계약 여부는 집주인과 협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