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반전세로 아파트 2년 살았구요
집주인분이 재계약 가능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비용인상없이 동결이고 집주인 전입신고 좀 할 수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전입신고란 단독세대주 2세대인걸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주된 출입구 1개)
혹시 추후 청약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외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주된 출입구 외에 개별 출입이 가능해 여러 세대가 전입이 가능하나 아파트는 1세대만 전입신고가 가능 합니다.임대인이 전입신고 하면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시 됩니다.
임차인에게 일시적 퇴거 요청은 없었나요.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전입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약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진 확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