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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계약 4년 특약을 원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시행인가고시일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했다면 임차인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 합니다.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거주기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하신 것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고지를 받았고 재개발로 인한 이사부분에 대한 내용도 특약으로 작성해야합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지급 당시 중도금, 잔금일, 이사날짜 등의 계약의 주요사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인지를 했을 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 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 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거나 협의를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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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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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시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손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목적물 내부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은 임차인이 직접 해당 부분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하여 비용부담을 하거나 임대인이 업체에 수리 및 교체 한 후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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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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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이고 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ㆍ 저희는 더 살고 싶은데 특약에 연장 못한다고 되어있으면 더 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수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유효하지 않은 약정(특약사항)입니다.본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인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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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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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 후 잔금을 모두 치룬 상태에서 월세측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전세로 유지하고 있다가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아니면 거주하고 있다가 새 임대인이 이사기한을 주면 퇴거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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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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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전에 집주인과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청소비를 지불하면 되고 청소비에 대해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전 임대인과 카톡 또는 문자로 계약종료 후 퇴거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퇴거 후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고 등을 작성하여 송달합니다. (계약종료 후 내용증명 송달 할 수도 있음) 계약종료 후 임대차 계약한 부동산 소재지 관활 법원에 신청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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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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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리나라는 전속중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에 의뢰해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A부동산과 아주 친밀한 관계라면 다른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데리고 오는 것을 싫어해서핑계를 대고 새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잘 이야기를 해서 다른 부동산에서 소개한 임차인과 빨리 계약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2.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다른 부동산에도 의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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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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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시설물의 수리와 유지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하고 임차인은 선량한관리자의 의무(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보존한다.(민법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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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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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계약 및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하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 시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2024년 6월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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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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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인의 과실로 내부시설물에 훼손 또는 파손을 한다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합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집) 내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 훼손 및 파손을 발견 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에 대하여 협의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빼고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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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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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다가 재개발이 추진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 내 거주한 주택 세입자는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된 주 택세입자라 하여 이사의 원인을 불문하고 이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 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만이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판례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 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 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 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 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 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등 참조).즉, 정비사업의 시행과 주택세입자의 이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조합의 이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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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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