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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랍스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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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전에 집주인과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나가면서

집주인이 트집을 잡아 보증금을 임의로 떼고 돌려줄 때

(자비 들여 청소하고, 또 집주인한테 청소비 내고, 청소 후 영상까지 찍어놓은 경우)

아무 말없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트집잡는 임대인한테 뭐라도 답변을 해서 의사를 표명한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소통을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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