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사전 확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가격의 90% 또는 80%를 넘어간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원룸건물),다중주택 등의 경우 임차인이 많아 본인 보증금 외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의 합계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래서 대출금+총보증금이 주택가격의 80%가 넘어가면 가입이 어렵습니다.그리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90%를 넘어가면 가입이 안 됩니다.예)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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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어떻게 계산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1억일때 중개보수는 30만원이고부가세별도로 일반과세자 3만원, 간이과세자1만2천원 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도장만 찍는 상황이기때문에 대필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필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 부동산마다 상이합니다. 보통5~20만원으로 부동산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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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2년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갭투자의 목적으로 매매를 하고 전세세입자를 구했고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세입자들의 계약만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했습니다. 만약 부동산경기가 계속 좋았다면 가해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하여 수천채의 갭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피해가 아주 커진것입니다.전세제도 이용한 갭투자를 악용하여 아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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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저당,근저당,가등기,경매개시결정 등) 설정 날짜와 위 표의 소액임차인 적용일자를 비교하고 지역과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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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주고있어요~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고 안 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요구 내용과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이자까지 청구, 소송비용은 임대인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합니다.내용증명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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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중입니다. 벽지 찢어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에 의한 벽지 훼손, 찢어짐에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합니다.특약사항에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반려견이 벽지 훼손을 했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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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없는집 팔릴까요? 길은 잇엇요근데 팔기위해서옆집의길을막지않는다는서류를받아야한다는데 옆집안해준대요 왜안해줄까요ㅠㅠ그거없음 집안팔릴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역으로 맹지의 소유자가 이용하기 위해 본인 토지의 일부분을 활용 못 하게 된다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통행로로 활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통행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로로 이용될 토지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맹지를 가치있는 토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도로와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거나 주위토지 통행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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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전용면적이 넓어야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이 넓으면 주거공간이 넓어지고 아파트가격도 더 인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설계상 주거공용면적이 꼭 포함되어야되기에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이 일정비율로 설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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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을했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아도 원하는날 퇴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5월에 계약갱신을 한 후 11월에 퇴거한다고 통보를 한 것인가요?이 경우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로 봐야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슈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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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데 궁금한게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송달료 : 1회 송달료 5,1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2,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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