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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23.05.21
부동산 수수료 어떻게 계산하여야 합니까??
현재 다가구 건물을 가지고잇는데

편의상


1호

2호로 하겟습니다


1호 투룸 보증금 8천 7월나갈예정


2호 원룸 보증금 5천


2호분이 1호 투룸으로 옮기고 싶어하는데


보증금 1억 맞춰주신다고 하네요


LH 전세자금대출사용중이시고(현재5천도 대출중)


증액 가능하다고 심사도 받으셧대요


여기서 질문이 기존에 거래하던 부동산이잇고


그부동산이 계약서 써준 상황이고 이번건도 기존부동산이진행한다면



2호에서 1호 옮길때 증액이 5천만원 잇는 상황에서


부동산 수수료 어떻게 계산하여야 합니까??


세입자가 알아서 대출쪽 다 알아보는데 부동산이


딱히 크게 계약서 쓰는데 문제되는게잇을까요?


수수료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일때 중개보수는 30만원이고

    부가세별도로 일반과세자 3만원, 간이과세자1만2천원 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도장만 찍는 상황이기때문에 대필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필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 부동산마다 상이합니다. 보통5~20만원으로 부동산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1억 보증금에 대한 중개보수가 책정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 잔금은 그 차액을 기재할 것으로 보이고, 중개보수는 0.4%를 적용 40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호실과 보증금만 달라지는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다고보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10~20만원선에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8,000만원으로 계약하는 경우 중개보수율은 중개보수율 0.4%이나 상한율이 30만원(부가세 별도)인 만큼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기존 계약을 하였던 부동산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 협의한 금액을 지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