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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위새268
늠름한바위새26823.05.20

전세재계약을했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아도 원하는날 퇴실가능할까요?

5월에 2년 재계약을 완료했고 11월에 퇴실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알겠다며 중도퇴실때 사용되는 복비는 본인들이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호갱노노에사 확인해보니 재계약된건 확인이되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건 아닌걸로 보이더라고요.

전세재계약을했을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아도 원하는날 퇴실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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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에 계약갱신을 한 후 11월에 퇴거한다고 통보를 한 것인가요?

    이 경우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로 봐야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슈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과 다르게 이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약정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다면 집주인께 통보하고 부동산에 매물 내놓으면서 언제까지 나가야하니 날짜에 맞게 빼달라고 말씀드리세요

    다행히 집주인이 현금을 보유한다면 빼줄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음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받고 이사하는 상황입니다

    현명하게 대처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 제1장에 규정된 법 조항으로

    2020년11윌1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핵심은 계약갱신 요구권의 기간이 6개월전 부터 2개월전(종전 규정 규정은 6개월전 부터 1개월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시적계약 갱신으로 2년 연장한 후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2년 추가 연장할 경우 총 계약 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6년 거주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지요

    귀하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지 않은 재계약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굳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요구하지않은 계약이라도 현재의 모든 계약 관계의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인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판단됩니다

    원만하게 계약절차가 진행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의 경우는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만약 중도해지를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만료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중도해지 동의를 위해 임차인이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협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만기까지 미룰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인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이지만

    계약만료일자의 명시가 없기때문에 계약만기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 후 3개월이내까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여부와

    상관없이 재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의 명시가 있으므로 만기전에

    이사를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만기때까지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기전 이사를 해야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가셔야하며 중개보수의 부담의무도 세입자가 지게됩니다.


    중간에 임대인과 협의가 잘되어 임대인이 반환해준다면야 더할수없이 좋겠지만 이경우에도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상호협의가 통상 이루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