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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상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더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계약갱신을 요청할 것이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퇴거를 할 것입니다.임차인이 계약만료시 이사간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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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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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작일 이전에 입주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5월20일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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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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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도 시 임대상황 공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새임대인이 되어 임대인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 현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매수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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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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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전입신고를 뺏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을 가지기위해 전입신고 + 거주 요건을 갖추어 야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 대항력 +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두번째 전입신고한 때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그래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간단하게 경매가 진행된다면 낙찰가에서 권리순위대로 배당을 받습니다.다음같은 상황일 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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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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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전세.월세 등으로 계약을 할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부동산 매매, 전월세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해야한다라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신청이나 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는 부동산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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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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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서울주변은 지방과 다르게 봐야합니다.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그만큼 부동산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가 지방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현재 회복세가 진짜 회복세인지 잠깐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없기에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동결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정부에서 눈에 띄게 금리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경기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바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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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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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소액 올랐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변동이 없고 임대인과 문자나 카톡으로 월세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작성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인터넷(ex: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계약서양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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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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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만 하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보험가입자는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신청 후 심사가 끝나면 1달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의 경우 hug는 이행청구 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신청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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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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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끝나기전에 이사갈려면 언제쯤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임대인에게 빨리 말해서 빨리 구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그리고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위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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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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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고 잔금치기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설정(대출)을 한다면 임차인이 근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임차인이 권리순위에 불리하게 만들 경우 계약취소 및 임대인은 계약금과 지불한 금액 모두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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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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