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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몇 프로까지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은 첫계약의 2년 뒤 계약갱신 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1년 계약 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욕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는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2년 뒤 계약갱신 시 임대은 임대료의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내용에 임차인이 동의하였더라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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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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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는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합건물의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모두 집합건물에 속합니다.집합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는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등기부에 비해 다소 복잡합니다.집합건물의 등기부 표제부는➊ 그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➋ 그 건물이 있는 토지 전체,➌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➍ 대지권의 표시 등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전세계약의 경우 표제부를 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갑구집합건물 등기부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해당 호수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➋ 등기 목적 해당 호수에는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➋ 접수/등기원인 등기의 접수일과 매매 등 등기의 원인이 나옵니다.➌ 권리자 및 기타사항 현 소유자나 소유권과 관련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➍ 소유권 보존 건물이 신축되어 처음 등기된 것입니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됩니다.을구➊ 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 2011년 6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➋ 권리자 및 기타사항 보통 해당 호수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채권최고액은 0000만원(실제 대출금액의 120~130%로 설정함) , 채무자는 소유자인 000,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000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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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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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재건축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 이후 요즘 신탁방식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전문성이 낮은 조합방식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진단하고 신탁방식 활성화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도정법을 개정해 신탁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이 신탁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처리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도 도입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주민들의 해지권한 보장, 신탁 종료시점 명확화, 주민 시공자 선정권 명시 등이 포함됩니다. 신탁방식이 활성화되면 조합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수수료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 활성화에 따라 신탁사 간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울 지역의 경우 수수료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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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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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보수 630,000원부가세10%별도(일반관세자) 63,000원 / 부가세4%(간이과세자)25,200원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 수입인지세 15만원 / 취득세//국민채권 매입과 매도에 따른 할인비용(그날그날 할인률에 따라 비용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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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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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처리 시 법무사는 은행 법무사가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 소속된 법무사일 수도 있고 대출담당자와 연결된 법무사일 수도 있고 해당은행과 연결된 법무사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법무사 대동할 경우 계약서부터 등기, 세금까지 모두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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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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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천장 시트 젖었다가 말랐고 자국이 거의 안남았는데 이거 따로 보상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해 변색된 천장이 눈에 거슬린다면 윗집 소유자에게 말해서 도배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를 하더라도 다음에 또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에 누수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누수가 멈췄다면 윗집에서 업체를 부르더라도 누수위치를 알기 힘들 수 있으니 누수가 발생할 때 윗집에 알려 근본적인 누수원인을 없애야합니다. 누수 수리비도 윗집이 부담하므로 윗집분과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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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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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인이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화가나시겠지만 임대인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임대인이 세입자를 가려서 받는 경우가 있기에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를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보는 것이 최선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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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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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하자 발생으로 인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명시 해 놓았습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때 하자란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판례는 하자의 존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매수인 B는 선의, 무과실이어야합니다매도인 A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 B는 선의,무과실 이어야합니다.이는 매수인 B가 주택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어야합니다매매 후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사안의 개요A와 B는 2019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C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습니다.그런데 그해 10월부터 매매계약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누수 현상이 나타나 아래층에 있던 주민이 피해를 입자 A와 B는 누수원인 탐지와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그러나 두달 뒤인 12월경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2020년 1월 아파트 욕실 전체를 재시공하는 보수공사와 아래층 세대에 대한 피해복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이후 A와 B는 "C는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누수로 발생한 손해인 하자보수비용 1,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법 민사86 단독은 A와 B가 C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2020가단5093655).재판부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는'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매계약과 이행완료 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A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성립 또는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약 14년이 지났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 단지 내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그 특성상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벽체 등에 누수 원인이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나아가 이 아파트에서는 2018년 처음 누수가 발생했지만, 탐지 결과 그 원인으로 밝혀진 보일러를 교체한이후 매매계약 당시까지는 물론 2019년 10월까지도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A 등이 2차례나 아파트를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을 때도 누수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4개월, 소유권변동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2019년 10월 이후의 누수는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그 무렵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판단하여,"매매계약 당시 또는 소유권 변동시 이미 누수 원인인하자가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현됐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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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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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지불시 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 법으로 정한 부동산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합니다.매매시 '거래금액 × 요율 =중개보수' 으로 계산합니다.그리고 부가세가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10%이고 간이과세자일 겸우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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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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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도 무조건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지불해야하지만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고 이사갈 때 관리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총금액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으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명시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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