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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적당히23.03.31
부동산 중개비용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1억2천600만원이며 아파트 입니다.

경북 지방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비용에 서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인지대나 채권할인금 같은거요.

아니면 중개비용 + 서류처리비용인가요?


얼마면 합당한 금액일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개보수는 말그대로 중개를 하고 그 형태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인지대, 채권할인을 말씀하시는거보면 매수 일듯 하며 1.26억의 매매 수수료는 0.5%로이며 한도는 80만원입니다.

    그 이외 인지대, 채권할인은 기본적으로 매수자가 지불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중개를 받아, 알선. 중재. 계약 체결을 완료한 댓가를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억2600만에 대한 주택 매매중개수수료는 0.5%, 주택의 전세 임대차이면 0.3%, 상가의 임대차이면 0.9%, 부가세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ㅎㅎ

    우선 63만원 나옵니다. 이는 중개 및 거래를 위해 필요한 행정비용 제외입니다.

    따라서 행정비용이 나왔다면 중개사에게 줘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어, 이자까지 부담할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비용이 크지 않을 경우, 중개사가 서비스로 그냥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도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는 상한요율이 1천분의 5. 한도액 80만원 수수료 630,000원, 부가세별도

    임대차는 상한요율 1천분의 3. 한도액 없음. 수수료 378,000원 부가세별도

    인지대나 채권할인은 매매 취등록세 납부할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는 중개비용만 포함됩니다. 즉 거래로 인해 포함되는 서류등의 발급등은 모두 중개보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지대랑 채권할인금액은 세금이나 등기시 발생되는 비용으로 중개보수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매수인이 등기나 취득과정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인지 전세인지를 적어주지 않으셔서 둘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의 경우 1억2천6백만원의 상한요율 0.5% 를 적용해 63만원입니다.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인 경우 부과세 10%를 더하고 , 간의과세자인 경우 부과세는 없습니다.

    전세인 경우 1억2천6백만원에 상한유율 0.3% 를 적용하여 378000원 나오십니다.

    부과세의 경우 위와 동일합니다.

    서류처리비용은 청구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류처리비용을 받는 중개사는 거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서류처리비용을 청구하는경우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0.5% 요율로 63만원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인지세등은 별개입니다.

    63만원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보수 630,000원

    부가세10%별도(일반관세자) 63,000원 / 부가세4%(간이과세자)25,200원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 수입인지세 15만원 / 취득세//국민채권 매입과 매도에 따른 할인비용(그날그날 할인률에 따라 비용차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