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1억2천600만원이며 아파트 입니다.
경북 지방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비용에 서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인지대나 채권할인금 같은거요.
아니면 중개비용 + 서류처리비용인가요?
얼마면 합당한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개보수는 말그대로 중개를 하고 그 형태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인지대, 채권할인을 말씀하시는거보면 매수 일듯 하며 1.26억의 매매 수수료는 0.5%로이며 한도는 80만원입니다.
그 이외 인지대, 채권할인은 기본적으로 매수자가 지불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중개를 받아, 알선. 중재. 계약 체결을 완료한 댓가를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억2600만에 대한 주택 매매중개수수료는 0.5%, 주택의 전세 임대차이면 0.3%, 상가의 임대차이면 0.9%, 부가세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ㅎㅎ
우선 63만원 나옵니다. 이는 중개 및 거래를 위해 필요한 행정비용 제외입니다.
따라서 행정비용이 나왔다면 중개사에게 줘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어, 이자까지 부담할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비용이 크지 않을 경우, 중개사가 서비스로 그냥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도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는 상한요율이 1천분의 5. 한도액 80만원 수수료 630,000원, 부가세별도
임대차는 상한요율 1천분의 3. 한도액 없음. 수수료 378,000원 부가세별도
인지대나 채권할인은 매매 취등록세 납부할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는 중개비용만 포함됩니다. 즉 거래로 인해 포함되는 서류등의 발급등은 모두 중개보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지대랑 채권할인금액은 세금이나 등기시 발생되는 비용으로 중개보수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매수인이 등기나 취득과정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인지 전세인지를 적어주지 않으셔서 둘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의 경우 1억2천6백만원의 상한요율 0.5% 를 적용해 63만원입니다.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인 경우 부과세 10%를 더하고 , 간의과세자인 경우 부과세는 없습니다.
전세인 경우 1억2천6백만원에 상한유율 0.3% 를 적용하여 378000원 나오십니다.
부과세의 경우 위와 동일합니다.
서류처리비용은 청구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류처리비용을 받는 중개사는 거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서류처리비용을 청구하는경우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0.5% 요율로 63만원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인지세등은 별개입니다.
63만원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보수 630,000원
부가세10%별도(일반관세자) 63,000원 / 부가세4%(간이과세자)25,200원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 수입인지세 15만원 / 취득세//국민채권 매입과 매도에 따른 할인비용(그날그날 할인률에 따라 비용차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