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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숲새123
짓굳은숲새12323.03.31
윗집 누수로 천장 시트 젖었다가 말랐고 자국이 거의 안남았는데 이거 따로 보상되는 부분인가요?



위 사진은 누수 당일이고

밑에 사진은 누수 후 마른 뒤입니다.

자신 잘 보시면 자국 남긴했습니다.

윗집 집 주인한테 얘기해서 따로 보상 되는거면 어떤쪽으로 보상되는건지도 알고싶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말라서 잘 안보여도 원인을 찾아 보수를 해야할듯 합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윗집이라면 수리와 벽지 보수비용을 묘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정 누수로 의심되는 하자가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으니 일단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현황을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전문업체로 하여금 천정누수의 원인을 밝혀내고 전유부분이나 윗집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일어난 하자에 대해서는 윗집을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간에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층의 누수로 천정이 얼룩이 남았다면 도배시공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누수공사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한 피해가 많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사진상 보이는 부분이라면 손해배상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관리실 또는 관련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아 건물자체의 원인이 아닌 경우 윗집에 대해 누수를 이유로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 자체의 원인일 경우 관리실에 해당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변색된 천장이 눈에 거슬린다면 윗집 소유자에게 말해서 도배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를 하더라도 다음에 또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에 누수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누수가 멈췄다면 윗집에서 업체를 부르더라도 누수위치를 알기 힘들 수 있으니 누수가 발생할 때 윗집에 알려 근본적인 누수원인을 없애야합니다. 누수 수리비도 윗집이 부담하므로 윗집분과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