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물이 흘러 천장 벽지가 젖었어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2020. 08. 30. 15:38

거실 천장 벽지가 얼룩짐이 늘어나서 알아보니 부분부분

젖어있더라구요 우리집과 윗집 중 세는 곳을 파악하니

윗집 화장실 쪽이 세다 보니 번진 겁니다

보상은 거실 천장만 해당 되는지요

우리가 원하는 방배열과 비슷한 벽지가 없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면 누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벽지 교체 및 누수로 인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고장, 파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없는 방의 벽지 교체는 안됩니다.

만약 윗집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2020. 08. 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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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누수탐지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가령 외벽에 균열이나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으로 인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든다던지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빗물이 스며든 것이라면 그 하자는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아파트 관리단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발생시점이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해당한다면 아파트 관리단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단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부터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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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원인이 윗집의 누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윗집에 대하여 누수에 따른

      손해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직접 손해에 한하게 됩니다.

      다른 동일한 벽지를 찾기 어렵다면 유사한 수준의 도배, 수리의 정도 상당의 가액 배상 등을 청구해 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0. 09. 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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