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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볼때 평수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보통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합니다.공급면적이라면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으로 125제곱미터라면 38평 정도 됩니다.전용면적이라면 발코니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용으로 직접쓰일 수 있는 면적으로 현관부터해서 내부면적입니다.82제곱미터라면 25평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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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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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원룸건물로 생각하면 됩니다.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③ 19세대 이하④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2)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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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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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금리 상승으로 집값 대출부담 문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이 한 번의 금리인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월달 FOMC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년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도 했었습니다. 미국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금리인상과 금리동결 기조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고금리로 서민경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금리를 조금 인하하는 방향으로 노력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변동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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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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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내면 입주청소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의 사용.수익을 위해 온전한 상태로 준비해놓아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분명히 청소를 요청할 겁니다. 전세보증금을 인하하고 청소를 임차인에게 부담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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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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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어요 문제없겠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다면 새로 받은 확정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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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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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 용도로 전세낀 주택을 취득합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그 전세 세입자가 들어갈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갭 투자의 성행은 주택가격 상승을 일으키며, 이는 전세 제도의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전세가율이 높을수록 투자에 들어가는 자본이 적어진다. 예를 들면 집 구매자가 3억으로 아파트를 구하려 할 때 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가 80%(2억 4천만원)이면 집 구매자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 전세자를 구해 그 돈으로 대금을 치르고, 나머지 6천만원은 자기 사비로 내면 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실제 투자금액에 비해 적은 자본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시가적절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매도하면 차익이 생겨 이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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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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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있는 아파트 임대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대출금(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이 주택매매 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매 시 1회 유찰 시 감정가의 20%가 저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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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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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주택이라기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대출금+본인 보증금이 주택 매매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거나 매매가에서 전세가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넘어선다던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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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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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하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한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대출금액(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 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등기부는 부동산에서 발급한 것을 확인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물부분, 토지부분 각각 700원으로 열람 또는 발급됩니다.(아파트 1,000원)4월 달부터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의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세금 세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무소는 어디든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계약서 특약사항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등기부상 임차인이 권리순위에 불리하게 될 경우 계약취소 및 비불한 금액 반환 / 임대인이 매매 전 임차인에게 통보하기 / 불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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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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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피 부동산은 왜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입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양을 받았지만 입주 시점에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상황이 처한 경우 분양권을 매도(전매)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금액과 동일하게 가져갈 매수자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보다 낮은 가격 '마이너스피'를 적용해 판매하게 됩니다.실제 입주 목적은 없었고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 피(P)를 붙여 팔기 원했지만 실제 해당 분양권의 수요자가 많지 않은 경우 입주 시점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분양권은 매도(전매)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도 분양권의 금액과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매수자가 나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피'를 적용해 판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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