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장에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이 정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형태의 주택 간에 명확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를 1인이 소유 1주택 입니다. ( 공동명의자가 여러명이어도 1주택)

      개별 등기가 되지 않아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세대의 주택은 공동주택이고 각 호수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각 호수별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지층 제외 지상 3층, 다세대주택은 지층 제외 지상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여러세대여도 1주택이고 동일 건물내 호수가 다른 세대를 보유한다면 주택이 여러채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등기부상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고 소유자도 동일하고, 다세대의 경우 각호수별로 구분건물로써 각각의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등기부를 출력해 보면 구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원룸건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③ 19세대 이하
      ④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2)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