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원룸건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③ 19세대 이하 ④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2)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