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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차이가 궁금합니다.

갑자기 부동산 관련해서 다가구 와 다세대 주택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룸과 빌라 이런 차이 인건지도 궁금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인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는 구분등기여부입니다. 쉽게 건물하나에 10세대가 있다고 할 경우 다가구는 현 건물 하나의 하나의 등기부가 존재하고 10세대 모두가 해당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는 구조이지만, 다세대는 건물이 아닌 세대(호수별)등기가 분리되어 있어 각 세대별로 다른 권리관계로 서로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분할때에는 등기부등을 확인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하면 다세대로 보시면됩니다.

    질문에서 원룸과 빌라의 차이라면 정확히 명칭만으로는 다세대, 다가구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빌라는 다세대, 원룸은 다가구인 형태가 많습니다. 단, 원룸이라도 사실상 다세대처럼 구분등기된 경우도 있기에 주택유형만보고 단순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구분으로 원룸은 주택유형이 아닌 거실 및 부억이 하나의 방에 이루어진 구조를 의마하는 것이고 빌라도 법령상 정의는 없지만 보통 다세대나 연립주택등을 지칭하는 단어로써 사용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한 건물 한명의 소유자가 여려세대를 임대하는 구조이고 다세대는 세대별로 등기 분리가 되어 각각 매매가 가능합니다. 원룸은 구조 형태이고 다세대, 다가구 어디든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가구는 건물의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주인이 한명인 주택입니다. (예, 단독주택)

    다세대는 건물의 등기가 세대별로 되어 있어서 각 호실별로 주인이 다른 주택입니다. (예, 아파트나 빌라)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는 건축법상의 용어가 아니며 보통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빌라라고 하는데, 다가구주택도 포함하여 빌라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보통 3~4층 이하로 세입자는 집 한 채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 전체가 한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호수는 있지만 개별등기가 안되고 집주인 한명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전체 호수에 표시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원룸 건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소유가 가능합니다

    101호, 201호 등 호실별 개별 등기 가능해서

    각 세대가 독립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집을 얻게 된다면 다세대를 구하는게 유리합니다

  • 갑자기 부동산 관련해서 다가구 와 다세대 주택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룸과 빌라 이런 차이 인건지도 궁금하네요.

    ==>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이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가구의 경우 건물 전체 소유자는 1인입니다. 그리고 각 호실 마다 주인이 직접 임대인이 되어 각각 임대차계약을 맺는 구조라 보시면 되고 다세대는 각각 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주인 즉 임대인이 다 각각 존재를 하게 되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주인 한명이 소유한 단독주택으로 각 호수를 따로 사고팔 수 없는 원룸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호수마다 집주인이 각각 다른 공동주택이며 아파트처럼 개별 매매가 가능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를 의미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유권에 있으며 주인이 한명이면 다가구, 호수별로 주인이 여럿이면 다세대로 구분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다가구는 내 앞의 선순위 세입자가 몇명인지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다세대는 내가 들어갈 호수만 깨끗하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또한 다가구는 주인이 한명이라 1주택자 혜택을 받기 유리하지만 다세대는 각 호수를 소유할때마다 주택 수가 늘어나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소유권 구조와 층수 제한에서 차이가 납니다.

    빌라는 다세대 주택을 흔히 가리키는 속칭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가구는 건물 전체 1명이 소유하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각 호실별 개별 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