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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남아 있는데 방을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갑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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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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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임대인의 채무내역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4월달 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어느 세무서든지 상관없음)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추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앱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또한,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될 수 있는 2,000만원 이하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은 5,000만원/ 용인, 김포 4,300만원 등따라서 최종 2,000만원 이하의 전세집에는 열람불가4월이 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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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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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가 많이 안 더럽거나 훼손이 안되어 있으면 보통 임대인분들이 벽지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사용 또는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벽지교체가 임대인이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벽지 교체를 요청을 할 수도 있기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 훼손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벽지 훼손에 대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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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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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데, 만약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획복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세입자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에 그친다는 게 우리 대법원 입장입니다. 처벌은 따로 없으며 임대인이 내용증명 후 소송을 진행한다면 원상회복과 피해보상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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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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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신탁이라 함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실 소유자가 무언가 껄쩍지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여 두지 못하고 남의 이름으로 해 두는 것, 따라서 권리관계를 나타내 주는 등기부에서는 소유자가 타인으로 나타납니다. 왜 남의 명의로 등기를 할까? 이유야 가지각색이겠지만 사실 이른바 어른의 사정이라는 명목으로 구린 동기가 배경에 있을 확률이 높다. 오늘날 탈세, 부동산투기, 강제집행의 면탈 등이 아닌 다른 이유로 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명의를 맡기는 실권리자를 신탁자라고 하고 신탁자를 위해 명의를 등기해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과연 신탁자인가? 여부가 종종 문제되는데 보통 신탁자가 등기권리증 등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핵심은 부동산을 사는데 있어서 '자금을 누가 조달했는지일 것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나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받을 때 타인명의로 분양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부실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고등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산'은 공부상 소유관계가 공시가 안되므로 명의신탁이 있을 수 없고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이 문제될 뿐입니다. 명의신탁은 크게 양자간 명의신탁, 다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누어집니다.양자간 명의신탁신탁자인 甲이 수탁자인 乙에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것입니다.다자간 명의신탁매수인인 甲이 매도인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 丙과 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인 乙의 이름으로 해 두는 것.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계약명의신탁매수인이고 신탁자인 甲이 乙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주어 乙이 丙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하고 수탁자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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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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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기존에 작성된 전세계약서 상에 날짜 만 변동해서 도장 찍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문자나 카톡, 내용증명)를 하면서 갱신되는 계약내용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의 대화내용도 추후분쟁시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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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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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문자나 카톡으로 임대인과 대화를 나눈것도 추후에 분쟁시에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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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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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부동산은 뭐가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부동산은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동산의 반댓말입니다. 민법상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으로서, 이 물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민법 제99조 제2항). 재산 중에서는 구매 밎 거래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래과정이 복잡할 지언정 때에 맞춰서 잘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산이지만, 등기를 하는 등 법적으로써 부동산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동산이 존재하고 이를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이라 합니다. 예컨대,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및 건설 중장비 등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이라는 한자어는 일본의 양학자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가 새로 만들어 널리 퍼뜨린 번역어를 어원으로 합니다. 동산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보다 범위가 넓다. 즉, 전자는 채권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을 "유체동산"이라고 표현한다.금전은 동산이긴 하나, 보통의 동산과 달리 물질적 이용가치는 거의 없고, 그것이 나타내는 추상적인 가치(금액)만이 의미가 있는 특수한 것이다. 따라서 금전은 특정한 물건이 아니고 그것이 나타내는 금액만큼의 가치로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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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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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이랑 전용면적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방 + 주방 + 거실 + 화장실주택법에서 인정하는 거주자 전용의 공간을 말합니다.이 구역을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간입니다.실면적에서 확장면적과 발코니, 베란다, 주차장을 뺀 값입니다.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어 있는 면적으로 가장 기본이되면서 중요한 면적입니다.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면적이기도 합니다.공급면적-방 + 주방 + 거실 + 화장실 + 계단 + 복도 + 1층 현관 + 엘리베이터면적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의미합니다.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하고 기타면적을 더하면 됩니다.보통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쓰이며 전용면적과 크게는 6평(19.8㎡)까지 차이가 납니다.분양면적이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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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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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재계약서 작성시 수수료는 얼마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계약갱신이라면 상속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새계약서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대한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대필료를 임대인 임차인이 합해서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법에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전 계약서와 갱신계약서를 잘 보관해두면 됩니다.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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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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