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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천인조168
성실한천인조16823.02.13

전세계약할때 임대인의 채무내역을 알 수 있나요?

다음주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모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뜨는 내역들은 집을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내역만 뜨는거로 알고있는데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집을 담보로 한 것 말고도 신용대출이라던지 카드빚이라던지 하는 채무내역이 더 있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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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 그외 제한물권 여부도 표시 합니다.

    현재는 등기 사항증명서에 기재 된 사항만으로 판단 합니다.

    계약당시 근저당권이 없다면 임대인께 국세나 지방세 완납여부 확인 정도입니다.

    카드나 신용대출까지는 확인이 어렵네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달 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어느 세무서든지 상관없음)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추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앱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될 수 있는 2,000만원 이하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 서울은 5,000만원/ 용인, 김포 4,300만원 등

    따라서 최종 2,000만원 이하의 전세집에는 열람불가

    4월이 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한다면 채무내역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임대인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지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는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기록하는 부분도 없고 말 안해줄때 불안하면 계약을 안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