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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상태에서 전세대출 가능여부

신축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상태에서도 전세대출 실행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 당일에 접수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임차인으로써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고 계약 시에 명기해야할 문구나 내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축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상태에서도 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임대인의 동의: 전세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일에 접수해야 합니다.

    2.대출 한도: 전세대출의 한도는 대출 대상 아파트의 시세, 대출 대상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약 시에 명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일에 접수해야 합니다.

    2)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