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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급면적이랑 전용면적 차이가 뭔가요?

아파를 보다보면 공급 면적이랑 전용 면적이 다른데요

공급면적은 왜더 큰건가요? 공급에는 어떤 다른부분이 더 포함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공급면적은 각 세대가 되자적으로 사용하는 방 거실 주방 욕실 등의 전용면적과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사무소에서 통상 공급면적(분양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34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에는 85m2(25평)의 주거전용 면적으로만 표기됩니다.

      즉, 아파트의 공급면적에는 우리 개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에다가 아파트의 공용부분 계단 복도 엘리베이트등의 주거공용면적이 포함되어 표기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1. 전용면적 : 각 호실별 차지하는 내부면적을 의미하고

      2.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주차장 + 계단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방 + 주방 + 거실 + 화장실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거주자 전용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 구역을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간입니다.

      실면적에서 확장면적과 발코니, 베란다, 주차장을 뺀 값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어 있는 면적으로 가장 기본이되면서 중요한 면적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면적이기도 합니다.


      공급면적-방 + 주방 + 거실 + 화장실 + 계단 + 복도 + 1층 현관 + 엘리베이터

      면적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의미합니다.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하고 기타면적을 더하면 됩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쓰이며 전용면적과 크게는 6평(19.8㎡)까지 차이가 납니다.

      분양면적이라고도 불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면적 = 공용면적 + 전용면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33평 아파트라면

      공급면적 33평이지만, 공용면적이 8평정정되고 전용면적이 25평 됩니다.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이며

      전용면적은 실제로 자신이 사용할수 있는 집 크기입니다. (베란다 등 서비스 면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