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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아래 특약을 추가하려하니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등기하면 당일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근저당권설정과 전입신고를 같은 날 할경우 대항력(전입신고+이사)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고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임대인은 계약시 부터 잔금일 다음날(익일) 까지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 소유권 변경 등을 하지 않는다 (현 등기부등본 상태 유지)+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 변동을 하여 임차인이 권리순위에 불리하게 될 경우 계약 취소 및 지불한 금액 모두 반환 등을 추가하여 구체척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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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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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안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직접거래흫 해도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양 당사자간 계약에 합의하고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 계약의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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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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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관리비를 안낼때 대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공동주택법상 입주자이며 임차인은 사용자로 분류됩니다. 아파트 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이 있으며, 관리규약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각 세대별 점유 부분에 관한 관리주체는 입주자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하여 주었기 때문에 간접점유자가 되며, 임차인은 직접점유자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에 대해 1차적으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입주자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하고 있지만 사용자(입주자)의 미납된 사실을 입주자(임대인)에게까지 고지할 의무도 책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임대인은 우선적으로 관리비 연체료가 더 이상 붙지 않도록 관리비 체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 월 임대료 청구 및 관리비 체납 구상금 청구를 하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게 되면 임차인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상태를 확인 및 급여 등의 압류 및 추시므 자동차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 상 관리비 체납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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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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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하여 세대주 변경이 팔요하거나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세대분란 쉽게 말해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이고, 세대분리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월세 또는 전세 매매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만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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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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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로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했기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의사통보를 했기때문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5%인상을 요청 할 수 있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음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의 거절사유 1.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8.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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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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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리가인상되면왜? 부동산가치는떨어지는 원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데이터상으로 금리인상에 부동산가격이 올랐고 금리인하에 부동산가격이 오른적이 있어 무조건 금리인상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은때 금리 인상시 부동산경기도 좋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상시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에 금리인상 시 시장경제가 위축되고 부동산가격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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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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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근저당이 높은집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 전세보증금 포함) 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주택시세의 70%를 넘어갑니다. 80%도 넘어갑니다.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안심하라고 하지만 부동산이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변제금으로 3,400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돈을 모두 배당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총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부동산에서 다시 설명을 들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안심하라고 했으니 .만약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할 경우대비 부동산에서 책임져주는 계약서 한 장 더 쓰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부동산에서 안심하라고 했고 문제없다고 했다는 문구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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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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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조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설정에 협조하며 만기일까지 권리관계 이상없이 유지한다] 이후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이행 안할 경우를 대비한 문구(예:계약취소하고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등)가 없어서 소송을 통해서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과 우선변제권(대항력(다음날 효력발생)+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일이 가등기 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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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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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연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임대차보호법 상 최대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그 요건은 첫 계약 2년 + 갱신계약 2년 총4년을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계약 2년+ 묵시적갱신 (2년)+갱신계약 (2년)=총6년) 만약 계속 거주할 생각이라면 1년 계약이라도 2년을 주장하여 2년동안 거주 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2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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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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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로 들어왔던 전세 계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재계약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임대인이 관리비 인상과 계약연장 의사에 대해 물었고 그 기간이 계약만료 전 6~2개월 전이며 본인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갱신으로 보아야합니다. 계약갱신이든 묵시적갱신이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계약갱신에 따라 연장을 해야하고 갱신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전세대출상품이라면 은행에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갱신계약 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은행으로 보증금액을 반환하여 중도상환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되기 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확인 바라고 다른 문의사항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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