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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도 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교환(부가가치세는 별도임)5천만원 미만의 경우 0.6% (한도액 25만원)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불할 필요 없음.5천만원 이상~6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불할 필요 없음.그 이상의 금액에는 한도액 없음임대차(매매. 교환 이외) (부가가치세는 별도임)5천만원 미만의 경우 0.5% (한도액 20만원)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만원)그 이상의 금액에는 한도액 없음오피스텔(전용면적85m2 이하,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웅 한함)부가가치세는 별도임매매.교환 0.5% 임대차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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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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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미리내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중개사와의 협의하에 계약 시에 주는 것도 좋으나,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를 끝까지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잔금 시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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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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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분의 중개없이 개인간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을 진행해도 됩니다. 계약서상 본인 이름으로 사인하거나 또는 도장을 찍는다면 특약사항에 회사에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납부함.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회사에 반환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확실한 계약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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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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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한테 묵시적갱신권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상태가 됩니다. 선생님의 상황에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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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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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해보고, 임대인이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기바랍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10개월-10단계, 2017.02.03., 표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이후 실제 변제시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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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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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전세계약 만료후 1달 단기연장 요청건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말소 전까지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권리는 유효합니다. 전세권 설정의 연장을 위한 재설정은 필요없습니다.대항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집주인이 먼저 제시한 부분이기때문에 이부분을 확실히 하시길 바라고, 새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나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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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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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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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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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세만기후 재계약/ 1년6개월만 살다가 전세게약 종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3개월 전에 갑자기 임대인에게 말할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3개월 동안 4.5억이라는 큰 금액을 준비를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개월 후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되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 소송까지 가고 시간도 허비하게 됩니다.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서 작성할 때 사정을 말해서 전세금 조정없이 1년6개월거주하는걸 물어보시고 안된다고 그러면 2년 계약 하신 후 3개월 전에 이사간다고 통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새임차인을 3개월 훨씬 전에 미리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부동산에 가서 대서료 지불하고 작성하셔도 되고, 금액 변동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변동된 금액 확인하시어 계약서 작성하고 한 부씩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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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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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기존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시 필수 계약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 매매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이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닙니다.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2)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다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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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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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중도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간 합의되었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중도금까지 지불했다면 이행착수로 판단하여 법적구속력이 더 해지게되어 계약취소를 못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의무와 소유권이전 등의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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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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