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대응해야 하나요?

2022. 11. 22. 22:03

윗집에서 누수로 인해 원룸 화장실에 물이 샙니다.

이렇경우 아랫집 주인인 임대인이 대응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대응해야 되나요?

저는 임대인이라 열심히 대응해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무엇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발생은 임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시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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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법으로 누가 대응해야 한다 이런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수의 경우 주택임차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보수 유지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나서서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보수가 늦어질 경우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한 계약해지등을 진행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우선 윗집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이러한 누수 상황을 통보하고 누수 원인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배상책임이 가려지고, 빠른 수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2. 11. 23.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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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2. 11. 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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