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욕실 배관 파손으로 아랫집(저희집) 거실 천장 누수가 놨는데 윗집 주인과 임차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

2021. 11. 30. 21:07

7월 2일에 거실 천장에 물이 세었는데 원인은 윗집 욕실 배관 파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윗집 주인은 임차인의 과실이다며 수동적인 자세로 제가 연락을 해야만 문자를 남겨 임차인과 해결해라 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8월17일 통화를 시도 했으나 8월 18일 문자메세지로 이 누수건으로 인해 임차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을 안하고 있고 누수건 배상은 임차인에게 받으라는 일방적 문자가 왔습니다.

8월 28일 저보고 임차인과 연락해서 누수건을 해결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9월 초에 윗집 임차인과 통화를 하고 9월 14일 내용 증명을 윗집 주인에게 보냈는데 윗집 주인은 자신의 임차인과 해결하라는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11월 24일 전화를 했는데 바쁘다며 또 문자를 남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자세로 방관하는 윗집 임대인과 사건을 만든 임차인에게 법적인 책임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만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내용 증명을 또 다시 보내서 그래도 방관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은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입니다. 내부적으로 책임범위는 둘이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12. 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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