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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탐정
멍탐정22.11.23

만약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있나요

저는 내년3월이 전세만기여서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사를 갈생각이기도하구요


이사할곳과 날짜도 정해야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아무 대답도 안해주네요

2년더 연장을 했던터라

전세보증보험도 종료되었고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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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이 만기되어 계약을 종료 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만약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부보된 전세반보증보험 회사에 전세 보증금을 청구하시면 보험에 의거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만기 이전에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해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습니다, 즉계약종료시 실제 보증금 미반환이 되어야 법적으로 행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우선 만기시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함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등기명령이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와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증보험에 보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에 들어간 비용전부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만기때 대출을 해서라도 꼭 달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하면 지연이자는 물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바로 진행할것이라고 얘기하시면 대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자금 마련하십니다.

    그럼에도 미반환하면 할 수 있는것은 법대로 진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데 최대한 방 보여주거나 하는 부분에서 협조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시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해보고, 임대인이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기바랍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10개월-10단계, 2017.02.03., 표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이후 실제 변제시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