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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도배장판도 망가지면 세입자가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변색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배.장판의 경우 생활기스나 찍힘,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변색(장롱,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 한 두군데의 못 자국 등만약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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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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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넣고 계약파기시 중계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의 시급시기는 공인중개사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약정으로 정해놓았다면 약정시기에 지급하고 그 외는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단순 가계약일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때문에 중개보수를 안 줘도 됩니다. 동 호수가 정확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명시되었을 경우 중개보수를 줘야 합니다.완료된 계약은 아니지만 명확한 계약입니다. 중개사분에게 중개 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서로 합의해지하겠다는 특약을 걸어뒀을 경 우 안 줘도 됩니다.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일으켜 계약이 취소 가 된 경우 안 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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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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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재계약시 복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이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해서 지불하면 됩니다. 몇 몇 부동산에 전화해서 대필료 금액을 물어보고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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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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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료의 5%이내에서 인상 할 수 있습니다.8,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인상은 5%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임대료 인상 시 5%를 초과 할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합의(약정)를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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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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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에 월세만기이에요.장기수선충담금 집주인이 알아서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일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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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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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안심전세를 들었는데 전세보증금 못돌려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 후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카톡 또는 문자로 계약종료로 퇴거의사를 밝히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는 대답(대화내용)을 보관합니다. 추후 이행청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어 재차 확인합니다. 내용증명도 이행청구 시 제출해야합니다. 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되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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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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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룸이사를하려고하는데 전세대출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중복으로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신용대출은 가능합니다.전세보증보험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은행, 보증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룸건물(다가구주택)의 경우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 시세의 80%가 넘어가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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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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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누수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는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누수 발생으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서 조기에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용부분이라면 아파트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예:외벽의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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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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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은 취소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이란 정식계약 체결 전에 계약 당사자중 일 방이 대상 목적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을 말합 니다.가계약도 계약의 한 형태이며, 이 때에 지급되는 돈을 가계 약금이라고 합니다. 가계약금이 입금 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상 가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 인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거래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가계약금을 송금하였지만 목적물, 매매금액, 중도금, 잔금지 급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확정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 에서 본계약을 뒤로 미룬 채로 주고 받은 가계약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법률적 효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기 때문에 위약금으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 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제565조제1항의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 규정을 준 용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약금이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 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 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따라서 가계약도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 로 보고 계약파기 원인에 따라 계약금 포기나 배액 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가계약이 성립 된 후에 변심으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매수인의 귀책사유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라면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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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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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할 때 2년 계약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은 다음 8가지 사항 외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으로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1.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대한 경우에 거절할 수가 있다5.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을 거절할 수가 있다7.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 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는 경우8. 임대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목적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 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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