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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거북이182
숙연한거북이182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가 궁금해요.

1주택 취득 후 2주택을 구매하고 팔고를 계속해도 최종1가구 1주택이 되면 기존 처음 취득한 주택의 양도세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번 다주택자가 되었더라도 최종 1주택이 되고 그 1주택을 2년간보유 , 조정지역은 2년거주를 하였다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는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경과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1주택 취득후 2주택을 구매하뒤 종전주택을 보유한채 신규 매수한 주택을 팔고 사고를 진행하면 양도세는 계속 부과대상이 되고, 최종 1가구 1주택이 되면 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비과세 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A주택 취득하고 1년 뒤에 B주택을 취득해야하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