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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느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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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안심전세를 들었는데 전세보증금 못돌려받는경우

구체적으로 어떤경우일끼요? 안심전세인데 집주인은 자기 본인도 피해자라며 저보고 너도 한통속아니냐며

절대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안심전세 허그를 가입했는데도 못돌려받는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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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임대인이 질문과 같은 주장을 하는지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은 계약만료시에 보증금 미반환될 경우 일정조건을 갖추어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진 이후에는 큰 문제없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물론 구상권청구 대상인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나 한도가 보증금 전액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없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보험을 실행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허그 안심전세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증금 보험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어떠한 면에서 화가 났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에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이 100%로 가입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또 날자를 어떻게 맞춰서 넣었는지 확인한번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보면 집값이 전세가에 비해 낮다보면 100%가 다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라도 그런경우를 꼭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 후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카톡 또는 문자로 계약종료로 퇴거의사를 밝히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는 대답(대화내용)을 보관합니다. 추후 이행청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어 재차 확인합니다. 내용증명도 이행청구 시 제출해야합니다.

      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되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