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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2년 연장계약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계약갱신을 하려고 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갱신(연장)을 해여 합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고 이전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수정과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내용을 작성하거나 새 계약서에 계약내용을 작성한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통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굳이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 갱신시에는 부동산 직인 찍힌 계약서거 아니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다운 받앗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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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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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고 특약 사항으로 임대 보증금은 새로운 임주자 정해지면 반환받기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 특약사항은 유효하며 임차인에게도 특약사항을 확인해라고 하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한 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참고]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은 임대인의 잘 못이고 임차인은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고 모든사람들이 등기부를 볼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전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2주~1달이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할 것이 판결나는 것이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의신청이 있다면 본안소송(보증금반환소송 처럼)으로 최소 6개월이 걸려 결론이 나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데 임차인의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압류, 경매)로 진행합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면 임대인 보증금반환용 대출상품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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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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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몇달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알릴려면 임차인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2개월 전에 통보하여 임차인이 2개월 동안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어느정도 시간을 주어 이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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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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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매매거래가 이루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로 임대인이 바뀐다면 계약종료 후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매매 시 매도인(기존 임대인)은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과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새임대인이 연락을 줄 겁니다.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다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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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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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바뀌면 전세계약을 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임대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매도인(임대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합니다. 매수인(새 임대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서 하면 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립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한다면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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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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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동산 계약 파기할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처음이라서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속였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을 같이 보고 가계약금을 송금했다면 부동산에 먼저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통했다면 매도인에게 계약취소와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부동산에 전달하면 되고 직거래라면 매도인에게 바로 카톡이나 문자 전화(녹음)로 전달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바로 가계약금을 반환해주면 좋지만 보통은 바로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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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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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이사를 할까 고민하고 있어서 여기저기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글세는 보증금 없이 계약기간만큼의 월 차임을 한꺼번에 임대인에게 주는 계약의 형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없다보니 계약종료 후 파손된 부분과 청소비를 임대인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임차인 개인사정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될 경우 지급했던 사글세 비용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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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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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짜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때문입니다. 이 둘은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거주)가 대항력의 요건이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거주중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이사를 요청한다면 대항력에 의해 거주를 주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기준날짜, 지역에 따라 다름)에 해당된다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선순위채권자가 있더라고 가장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의 요건이고 확정일자는 당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받은 날짜가 같다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다음날 효력 발생때문에 날짜가 같더라도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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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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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이사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계약 만료 시 이사를 하여 짐을 다 뺀 집 내부를 한번 더 둘러 보면서 처음 입주당시 찍어 놓았던 사진 또는동영상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당일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정산을 해야되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됩니다.짐을 다 빼면 임대인이 하자가 있는지 집 내부를 확인한 후 하자가 없다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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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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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있는 집에 계약이 곧 만료되면 가족이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오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직계존비속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타인과 하는 전세계약과 똑같이 진행해야합니다다. 전세계약서 필수로 작성하고 보증금도 줘야하고 자금출처 및 증빙서류를 챙겨둡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절대 함께 거주하면 안 됩니다.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자식의 소득과 직업이 없다면 함께 거주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반드시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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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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