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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부동산 계약 파기할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처음이라서 모르겠어요.

얼마전에 아파트 가계약금을 걸어놨는데 임대인 측에서 속인 게 드러난 상황이라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부동산 계약 파기를 안하면 결국 피해를 보게 될게 뻔하고 민사소송까지도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요. 부동산 계약파기하려면 어떤것부터 해야하는지 절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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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속였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을 같이 보고 가계약금을 송금했다면 부동산에 먼저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통했다면 매도인에게 계약취소와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부동산에 전달하면 되고 직거래라면 매도인에게 바로 카톡이나 문자 전화(녹음)로 전달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바로 가계약금을 반환해주면 좋지만 보통은 바로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속였다는 부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분명한 과실이 있다면 계약해지통보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시면 되지만 ,본인만의 판단이라면 계약금계약중 일방적 해지는 가능하나 계약금은 회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계약에서 해지는 그냥 상대방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해지 원인에 따라 계약금 회수여부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속인것을 임대인도 인정한다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하시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속인 부분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임대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면 그 내용에 따라 정상적인 해지가 가능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임대인이 속인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에 부동산 계약해지에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려면 임대인의 과실이라는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증거를 토대로 계약을 파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남의집도 팔수있습니다 계약을 이행을 못했을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행여부 다시 한번더 확인하시고 답을 들으시고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문자나 서면으로 답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