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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뇽0417
미뇽041723.06.11

전세 계약 만료 이사 절차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간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집주인에게 유선상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입자인 저의 입장에서 그 다음 절차는 뭔가요? 부동산에 맡겨 나머지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사 전 공과금 정산, 하자 확인 등은 관리사무실에 의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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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일에 이주시 아파트전세면 이사일 당일에 관리실에 관리비정산을 요청해서

    사용한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거나 다음세입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관리비에 부과되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반환 받으시면 되고요.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당일까지 사용한 각종공과금은 콜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이체도 해지하고요.

    임대인에게 계약서와 현관 비밀번호나 키를 전달하시고요,. 하자부분은 임대인이나 임대인이 의뢰를 받은 분이 확인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보러 오는 다음 세입자에게 집 잘 보여주고 만약 계약이 되면 공과금이나 관리비는 부동산에서 정산해주실 겁니다.

    당일에 주인이 집 확인 하고 보증금 반환하면 받고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 만료 시 이사를 하여 짐을 다 뺀 집 내부를 한번 더 둘러 보면서 처음 입주당시 찍어 놓았던 사진 또는동영상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당일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정산을 해야되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됩니다.

    짐을 다 빼면 임대인이 하자가 있는지 집 내부를 확인한 후 하자가 없다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이사 정산에 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임대인과 직접 진행하는 경우

    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요구

    나. 각종 공과금 정산(전기, 개스 등)

    다. 남아 있는 보증금에서 공제(월세인 경우 미납된 월세, 관리비 등 공과금 공제)후 잔액 청구

    2. 중개업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 상기 사항을 누락없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과금은 이사날을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되고 하자의 경우는 임대인이 직접오셔서 확인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