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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해당주택의 소유자는 본인이기때문에 전세임차인과 본인(현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해야합니다.매수인분이 세입자가 오랫동안 거주한 것도 알고 오랫동안 거주하다보면 마모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기에 감안해서 판단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짐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를 구석구석 확인할 수 없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오랫동안 거주했다면 수리할 부분이 있기마련이고 매매를 해야되고 매수인과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길어진다면 가장좋은 방법은 매매가격을 조금 인하하는 방법으로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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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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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언제까지 연장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첫계약 2년+계약갱신 2년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첫계약 2년+묵시적갱신 ×년+계약갱신 2년 묵시적갱신에 따라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계약갱신 1회를 사용하여 총4년을 거주하였더라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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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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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는 이사갈 지역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갈 주택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전월세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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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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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했을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 시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서류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 거절사유 통보만 하면 됩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 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1.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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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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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했는데 만약 이런경우엔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했을 때 전세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경우 임대인이 미리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 하는 상황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임차인은 대출을 연장해야합니다. 임차인의 대출연장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반반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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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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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계약할 때는 기본 몇년까지 보장이되고 연장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보호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계약 2년+계약갱신 2년으로 총4년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는 첫계약2년 +묵시적갱신×년 +계약갱신 2년으로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총거주 년수가 달라집니다ㄷ.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하고 총4년을 거주한 후 또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인상률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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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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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윌세 신고 제도가 다시 1년 연장이 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 1년 더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에 전월세신고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국토부 보도자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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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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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고장난곳을 수리해주지 않을때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그리고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본인은 고장난 부분을 직접 수리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수리요청에도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로인해 임차인이 생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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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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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 내놓을시 꼭 부동산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매물을 내놓아도 되고, 전화로 매물을 내놓아도 됩니다. 방문이든 전화든 현 주택 상화에 대해서 꼭 알려줘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면 됩니다.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물어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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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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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우선변제권이란 경.공매 시 낙찰가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과 확정일자입니다. 2.경·공매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0순위로 변제 받음)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은 ①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소액임차인) ②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전입신고+점유)을 갖출 것 ③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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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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