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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3/15일에 가계약금을 500만원 받고 일주일 후 (3/21) 계약서를 작성했고 5/24일에 중도금받고 6/16일에 잔금받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쓰고 3일후 3/24일에 들어올 전세자가 있다고 저한테 전세자이름으로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정리를 위해 그전 월세 세입자를 4월말에 보내고 5월부터는 현재까지 공실인데

매수자가 짐을 뺀 상태에서 보니까 투덜투덜하는데

문에 필름 들떳다 수리할게 많다는식으로 애기하거든요.

그집은 17년동안 세입자가 살았는데 방,거실,부엌,화장실상태를 당연히 생활에 흔적이 있는거고

매수인은 집보러 왔을때 봤을건데,,,,,

이런상황에서 5/24일 중도금받을때 새로들어올 전세세입자랑 저랑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먼가 찝찝해서요.어떤게 찝찝하냐면

굳이 담주에 전세세입자랑 제가 계약을 하는지 의문이고 아직까지 집주인이라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매수인이 집수리할께 많다며 저한테 집수리같은걸 배째라식으로 나올까 싶기도 하구

만약 저런식으로 나온다면 문서상 제가 집주인인데 법적으로 불리한건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냥 예정대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5.30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지금 매도자하고 쓰는게 맞습니다

    매매계약서 쓸때 현상태 그대로 인수한다는 특약을 넣지 않으셨나요

    매수자가 필요해서 전세를 빼기때문에 수리정도는 대부분 매수자분들이 해서 전세를 놓는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는 매매계약후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수자가 해당 시점에 하자문제를 알지 못해야 하나, 질문과 같은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하자를 제외하구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진행하기에 계약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전세입자의 하자나 보수요구는 질문자님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매도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수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도를 알려고 하기보다 위에 팩트에 집중하여 해당계약 후 하자보수의 비용지출이 어느정도인지를 주택을 방문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 확인하여 매도자와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이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해당주택의 소유자는 본인이기때문에 전세임차인과 본인(현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해야합니다.

    매수인분이 세입자가 오랫동안 거주한 것도 알고 오랫동안 거주하다보면 마모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기에 감안해서 판단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짐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를 구석구석 확인할 수 없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오랫동안 거주했다면 수리할 부분이 있기마련이고 매매를 해야되고 매수인과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길어진다면 가장좋은 방법은 매매가격을 조금 인하하는 방법으로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잔금시까지 등기상 소유자인 만큼 임차인이 선택에 따라 질문자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후 새로운 전세세입자와 매수인은 그들이 알아서 할일이지 처음부터 약정된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세입자를 넣고 갭투자를 한다는것 같은데 사전에 동의된 부분이 아니라면 전세계약은 차후 매수인과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