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는 이사갈 지역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오늘 전세계약(임차인)을 했습니다. 계약후 30일 이내 전월세신고를 주민센터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시갈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주민센터에서 신고할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신고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관련 메뉴얼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전입전 신고를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하시는게 유리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로그인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초과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물건지(계약한 집주소)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치고 들어가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즉 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2. 신고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가서 해도 상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부덩산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주택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전월세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서 신고하셔두 되구요.
온라인 신고두 가능하시니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