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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전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송금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에 대해 특정(매매금액,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사날짜 등)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돌려받지 못 함.)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인, 임차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임대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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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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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인데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계약 (2년) 이후 6년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여 1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인에게 새 전세집을 빨리 구해보겠다고 이야기를 나누어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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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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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집주인 변경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 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끼리 협의하여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합니다.본인이 이사갈 때는 새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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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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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세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보증금을 낮춰서 하려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악갱신 시 보증금 변동이 없거나 인하되었을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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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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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 임차인퇴거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은 특례보금자리론 보증금 반환용이 아닌 주택구입용도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후 약 1달 뒤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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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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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에 농막 짓는건 아무나 지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약6평) 주거 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곳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설치가능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농지(밭,논,과수원) 이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농지(밭,논,과수원)가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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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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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몇 프로까지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은 첫계약의 2년 뒤 계약갱신 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1년 계약 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욕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는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2년 뒤 계약갱신 시 임대은 임대료의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내용에 임차인이 동의하였더라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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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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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는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합건물의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모두 집합건물에 속합니다.집합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는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등기부에 비해 다소 복잡합니다.집합건물의 등기부 표제부는➊ 그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➋ 그 건물이 있는 토지 전체,➌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➍ 대지권의 표시 등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전세계약의 경우 표제부를 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갑구집합건물 등기부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해당 호수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➋ 등기 목적 해당 호수에는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➋ 접수/등기원인 등기의 접수일과 매매 등 등기의 원인이 나옵니다.➌ 권리자 및 기타사항 현 소유자나 소유권과 관련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➍ 소유권 보존 건물이 신축되어 처음 등기된 것입니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됩니다.을구➊ 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 2011년 6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➋ 권리자 및 기타사항 보통 해당 호수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채권최고액은 0000만원(실제 대출금액의 120~130%로 설정함) , 채무자는 소유자인 000,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000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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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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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재건축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 이후 요즘 신탁방식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전문성이 낮은 조합방식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진단하고 신탁방식 활성화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도정법을 개정해 신탁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이 신탁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처리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도 도입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주민들의 해지권한 보장, 신탁 종료시점 명확화, 주민 시공자 선정권 명시 등이 포함됩니다. 신탁방식이 활성화되면 조합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수수료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 활성화에 따라 신탁사 간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울 지역의 경우 수수료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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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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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보수 630,000원부가세10%별도(일반관세자) 63,000원 / 부가세4%(간이과세자)25,200원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 수입인지세 15만원 / 취득세//국민채권 매입과 매도에 따른 할인비용(그날그날 할인률에 따라 비용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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