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공사비를 달ㅈ라고 하네요
가게를 운영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중 연장도 두번해서 재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가게 위층에 공사를 하는데 밑에가 걸리는게 있다며 공사비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규정과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상가건물의 수선의무도 임대인이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사비를 물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뷰정상에는 그런 법이 없는데, 혹시 특약에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있다고 약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밑에가 걸리는게 있어 공사비를 달라고 하는말의 의미를 정확히 캐치를 못했습니다.
혹시 건물밖에 1층에 불법증축물이 있나요 가게장사를 위한? 그런게 없다면 1층 임차인이 공사비를 보태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변 상태, 상황을 명확히 기재하시어 재질문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윗층에 무슨 문제가 질문자님 가게로 인해 발생된 경우인지 아니면 그냥 공사를 하는데 무조건 공사비 일부를 요구하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윗층공사가 해당가게로 인해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가게를 하시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시기에 질문을 올리신듯 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수가 없으나 윗층에서 공사를 하는데 아랫층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좀 생소하게 생각이 듭니다.
윗층공사가 진정으로 아랫층과 관련된 사항인지, 소유자 및 윗층 공사하시는 분과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층에 공사를 하는데 밑에가 걸리는게 있다며 공사비를 내라고하는게 무슨말씀이신지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