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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요구해서 집 내놓을 경우 복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중개보수를 부담하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아래 중개보수 요율표의 임대차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 요율 =중개보수일반과세자 부가세 10%별도간이과세자 부가세 4%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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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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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전입세대 연람원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이 대출을 해준 후 상환이 안 되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대출금을 지키기위해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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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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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용시 집주인동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알리고 임대인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잔금일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송금하면서 잔금이 치뤄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대출이용을 알려야 하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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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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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일 날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질문대로 해도 됩니다. 먼저 계약금 송금 및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잔금을 치루면 됩니다. 계약서작성 시 잔금일과 잔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금 없이 바로 전세보증금 모두를 계좌이체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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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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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지 않고 집주인 분과 1:1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낄 수 있어 좋습니다.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궁금한 점이나 주의할 점을 듣고 경험해보는 것이 더 빨리 학습되고 좋은 경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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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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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5일전에 세입자가 이사하는경우 복비?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다툼이 발생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약사항에 명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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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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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동산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해야 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하지 않을 겁니다.임차인이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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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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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때문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갱신 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2.전입신고는 대항력 요건 중 하나로 전입신고+이사 를 하면(전입신고를 하면)대항력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로 대항력+확정일자 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당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받는다면 우선변제권은 다음날(대항력이 다음날 0시 효력발생때문)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금요일에 하면 대항력은 토요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토요일에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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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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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으로 보험금을 반환받은 뒤 임대인에게 어느정도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지연이자 5%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까지 진행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는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이라고 치면 지연이자가 5%일 때는 연 2500만 원으로 매월 약 208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12% 라면 연 6000만 원으로 매월 500만 원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고, 전세 대출을 받은 임차인 분들에게는 대출 이자의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임차인 분들에게는 고민하지 마시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반환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해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세입자가 명도 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켰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을 비운 이후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단,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정말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집값 하락으로 낙찰금액이 낮다면 이마저도 전액 모두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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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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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및 전세계약 연장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0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가 의무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의 전월세 계약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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