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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오랑우탄203
충실한오랑우탄20323.03.26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지 않고 집주인 분과 1:1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이번에 복학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지 않고 집주인 분과 1:1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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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임대인과 계약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할때는 일정 중개보수를 지불하고 그 이상의 안전과 편리성이 있지만, 본인이 문제 없도록 잘 확인하고 불안하지 않다면 직접 계약 함으로서 중개보수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거래와 계약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도 많고 보증금 분쟁사고가 많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를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관리비, 원상복구, 기타 임대인의 수선의무 등 계약상 및 계약기간 동안의 분쟁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계약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1대1일로 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때 제한적이고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는 중개사에게 소액의 사례금을 주고 계약서만이라도 쓰고 공증해달라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밝으신 분이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문제가 있는 계약을 진행하시더라구요.

    임대인 즉 집주인과 1:1로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게 임대인의 의지인지 질문자님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의 의지시라면 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자취하신다면 그렇게 고액의 임대차계약은 아니실 텐데 중개수수료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계약이란게 한번 서명하시면 다시 되돌리기 힘드니 최소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이라도 들어보셔야 함이 어떠실까요?

    몇몇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이미지가 안좋아졌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은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해도 효력은 같습니다.

    계약하기전에 거주 할 주택 육안 ,구두질문 등을 해서 내부상태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일에 주택임대차거래신고를 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고 잔금이나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해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다만 안전한 매물인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잔금일자에 확정일자 받기

    - 전세일시 전세권설정 후 보증보험가입하기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개인이 없는경우 불리한 계약이 될수있고 전문가가 아니시기때문에 위험에 노출될수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계약시 꼭 공인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진행해도 계약상 효력은 무방합니다. 다만 직거래인 만큼 사전에 정확히 알아보시고 계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꼭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계약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만났다면 이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나 인터넷등에서 보고 직접 발품팔아서 임대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를 당하시거나 혹여 법률적으로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은 온전히 개인이 다 책임지고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계약하는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낄 수 있어 좋습니다.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궁금한 점이나 주의할 점을 듣고 경험해보는 것이 더 빨리 학습되고 좋은 경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시 점검하거나 체크할 사항이 많게 느껴지실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소하게 직접 챙겨야할 부분도 있는경우가 있는데 이를 놓치게 되면 부득이하게 신경을 쓰게될경우가 있기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하시는것이 좀 더 나으실듯 합니다.


    만약. 주위분중에 문의내용을 많이 해보신분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 분의 조언도 들어보시고 하시면 더 나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직접해도 가능하지만 서류확인등을 잘 할수 있다면 걱정할일은 없겠습니다만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그리고 입주 하고자하는 집의 상태를 확인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서라는 작성해야할 별도의 서류가 부동산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선순위 세입자 부분등은 서류상에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집에 대한 상태나 권리의 상태등을 본인이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