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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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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전입세대 연람원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 매수로 인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해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보다가 전입세대 연람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봤는데 이 서류는 어디에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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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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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이나 빌라의 주택 구입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대하여는 방공제(방빼기)를 해서 LTV70% DTI60% 한도로 대출합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빌라, 연립주택 등은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이 있다는 조건으로 방공제를 하여 대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서류로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경우 잔금일자에 전입세대 열람원 제출을 하는 경우 대출은행에서 보증금 확보차원에서 대항력을 유지시킬 목적과 대출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차원에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현재 집에 구성원이 누군지 세대주가 누구인지를 보기위해서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준 후 상환이 안 되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대출금을 지키기위해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말이냐면, 앞선 순위의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앞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해당임차인 보증금의 존재로 대출가능금액이 축소가 되던지, 보증금이 높을 시 대출이 불가하니 은행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임차정보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어려워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전입세대열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