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전입세대 연람원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 매수로 인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해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보다가 전입세대 연람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봤는데 이 서류는 어디에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이나 빌라의 주택 구입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대하여는 방공제(방빼기)를 해서 LTV70% DTI60% 한도로 대출합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빌라, 연립주택 등은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이 있다는 조건으로 방공제를 하여 대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서류로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의 세대원 전입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출가능금액에서 세입자 보증금액을 공제하고 대출해 주는데 보증금만큼 대출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경우 잔금일자에 전입세대 열람원 제출을 하는 경우 대출은행에서 보증금 확보차원에서 대항력을 유지시킬 목적과 대출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차원에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현재 집에 구성원이 누군지 세대주가 누구인지를 보기위해서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준 후 상환이 안 되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대출금을 지키기위해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말이냐면, 앞선 순위의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앞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해당임차인 보증금의 존재로 대출가능금액이 축소가 되던지, 보증금이 높을 시 대출이 불가하니 은행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임차정보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어려워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전입세대열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