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부동산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해야 풀수 있나요?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이십여일 지난상태고 돈을준다고 해도 두달뒤에 허그에서 받겠다며 해제를 안해주네요. 어떻게 하면 풀수있나요? 그리고 두달뒤
( 오늘부터는 약40일뒤)합의금이 대충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고하는데 왜 안받겠다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의 불순한의도가 있어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됐고 보증금도 안받는다고 했기에 집을 안비웠다면 다른 보상 특히 반환지연에따른 지연이자를 안 줘도 됩니다. 임차인도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추후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신청을통해 임차권등기 삭제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가 계속해 남아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보증금 전액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취소결정을 통해 당해 등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임차인이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하고 해제를 요청하셔야 되는데 임차인이 질문과 같이 할 경우 합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손해에 대한 비용 지급은 임차권등기신청으로 발생된 비용,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풀립니다. 합의금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생기는 손해액을 손해배상청구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