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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갸름한도요16

전세 세입자인데 직방, 다방 같은 사이트에 집 직접 내 놓으면 안되나요?

집이 안나가서 세입자인 제가 직접 사이트에 내놓으려 하는데 와이프가 안된다고 부동산끼고 해야 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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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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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등에 매물을

    내놓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개소나 직방이나 백방으로 임대의뢰해서 임대인과 계약을 하게해야 전세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가 있을 것이며, 어차피 임차인이 수수료를 물게되니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직방, 다방에 직접 광고 하셔도 됩니다.

    직방이나 다방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면 비번을 알려 줄 수 없으니 두사람중 1인이 보여주거나,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보여 줘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려면 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올려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집을 보러 온 사람과 거래시 부동산 끼고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집주인에게 소개하고 직거래를 하셔도 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올려 새임차인을 구해도 됩니다.

    본인 방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면 직거래로 새임차인을 찾는 중개 사이트도 있고 중개사이트에 활동하는 중개인에게 의뢰하는 방식의 사이트도 있습니다. 중개사이트마다 다르기때문에 확인한 후 등록하기 바랍니다.


    직거래로 새임차인을 구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이신데, 다음 임차인이 안구해져서 직접 움직이신다는 내용 이시네요.

    결론은 안됩니다. 이유로는 집주인과 새로들어올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집이 안나가서 세입자인 제가 직접 사이트에 내놓으려 하는데 와이프가 안된다고 부동산끼고 해야 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2. 답변내용

    가. 임차인도 직거래 사이트인 직방, 다방 등에 매물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방 등에 매물을 등록하여도 주변 중개업소에 매물이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안전상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사실 앱을 통해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기에 질문의 방법을 통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