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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븍극곰299
유쾌한븍극곰29923.03.26

전세계약 잔금일 날짜가 궁금해요

전세계약의 계약기간과 잔금일이 꼭 같아야하나요?

계약기간이 4월 1일이고 잔금일이 4월 20일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임대인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시작일에 잔금을 지불하는게 맞지만 임대인의 합의가 있다면 수일 지나 지불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계약금에 더하여 보증금의 전액이 지불되는 날이 잔금일이고 잔금이 되어야
    온전한 보증금이 지불된 것이고 임차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잔금일로 부터 시작됩니다
    단 계약한 계약기간은 변동없이 잔금일 보다 일찍 잔금을 지불하는 것은 임대인이 동의만 하면 문제가 없으나
    잔금전에 계약기간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2년보다 짧거나 길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기간을 특정하여 계약하는 것도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해당 임차물을 완전히 인도받은 시점부터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즉 계약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시점이 계약기간 시작과 일치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일이 계약기간 시작점으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4월1일에 하고 잔금은 4월 20일 이어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 한 날 부터 14일이내에 하지 않은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 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짜를 일치시키는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기일전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편이기에 같은날로 맞추실수 있도록 하시며 꼭 필요한부분이라면 임대인과 충분히 말씀을 나눠보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질문대로 해도 됩니다.

    먼저 계약금 송금 및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잔금을 치루면 됩니다. 계약서작성 시 잔금일과 잔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금 없이 바로 전세보증금 모두를 계좌이체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4월1일이라는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계약일이 4월1일 이라고 질문하신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일과 잔금일은 다릅니다.

    계약을 먼저하고 그 사이에 이사준비, 대출 등 처리해야 할 일을 하고 이사를 할때 잔금을 합니다.

    잔금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이사를 갈집 양쪽의 날짜를 맞춰서 정해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상호 합의 하기 나름이지만, 전세인 경우는 특이하게도

    "전세금"이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전세금"완납을 먼저 해야 계약이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허락해주면 다행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