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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갱신청구권 5% 상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5%를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입니다. 5%를 초과한 금액은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상으로보면 유효한 특약사항이 아니지만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5%로 송금한 내역이 있기때문에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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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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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는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실제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공유자의 명세 및 비율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매매 가액이 2억 원이며 4명이 이를 나눠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할때 A가 1억, B가 3천만 원, C는 4천만 원, D는 3천만원을 냈다면 A는 50%, 나머지는 약 27% 등으로 책정이되어 등본에 명시되게 됩니다.실제 이들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위해 가시적인 정보가제공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매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소액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현재 인기가 많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에 건축에 관한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유지분 공동등기에 대한 부분은 알고있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상속으로 배우자와 자식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으로 인해 상속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은 배우자와 자식들이 소유자가 되고 등기부에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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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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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는 무슨 의미인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이란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며 물건을 담보로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용어입니다.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보면어떤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부동산경매에서 주로 사용됩니다부동산 경매에서는 흔히 건물의공사대금 문제로 매각이 진행되는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공사업자가 소유자로부터 대금의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해 대금을회수할 때까지 소유자의 건물을 점유하고있는 상황을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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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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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면서 보증금을 반환 지급명령서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의신청서에 답변 내용을 적어도 상관은없습니다. 하지만 이의를 한다는 내용만을적는 것이 좋죠. 이의신청서에 왜 이유를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의신청한다는 취지를 간략하게 적어내는 것이 깔끔합니다. 굳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소장 답변서에 적을내용을 적는 건 좋지 않죠.이의신청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보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내죠.여기서 상당한 사람들이 인지대와 송달료를납부하지 않고 일부러 각하시킵니다. 지급명령을 일종의 '찔러보기'나 '의사타진' 수단으로 악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의 보정을 기다려야 합니다.증거제출 기다리기지급명령은 청구원인을 주장만 하면 되고증거를 붙여 제출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급명령제도이기 때문이죠.채무자는 증거를 제출하기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방은 전혀 증거가 없거나 제대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증거 제출을 하게되면 그 다음에 청구원인사실을 검토해 답변서를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상대방의 주장,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나 소장, 준비서면은 거의되돌릴 수 없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한 말을 번복하기 시작하면 그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면밀히 검토한후에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의신청은 14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채무자가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켜야 지급명령 절차는종료되고 소송 날짜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후엔 청구이의의 소 제기그런데 만약 14일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이때는 번거롭기는 하지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다툴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아무리 자신의 실수로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판결이 내려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하더라도 이미 갚은 채무라면 지급명령이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다만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매우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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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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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을 이사보내기 위해 금전적지원을 합니다. 이사비용과 임차인이 새 전세집을 찾을 때부담하는 중개보수 기타 등 임차인과 협의하여 금전적 지원을 하면 임차인이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전세집을 찾을 기간은 넉넉하게 기다려주면 됩니다. 매수인이 매매 후 바로 거주해야되는 것이 아니라면 새임대인(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만료까지 거주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계약갱신이 이루어 졌지만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새임대인(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새임대인)의 거주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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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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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현관문 열쇠를 세입자에게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작 일 며칠 전에 가구나 가전을 구입하여 먼저 옮긴다거나 청소 등을 위해 열쇠를 요구한다면 협의하여 전해줘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이 받지 않았다면 전세집 출입을 못하게 해도 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면 되기에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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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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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융자가 없는 표현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의 경우 본 질문과 같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임차인이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 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출이 없는 집이지만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현금이 없어 보증금반환을 못 할 수도 있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한용 대출까지도 안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90%이하이고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없기때문에 보증보험가입이 될 겁니다.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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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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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융자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대출이 있는 전세집에 임차인이 들어가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상환을 하고 등기부의 근저당권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융자가 없는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민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현금이 없거나 보증금반환용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하라면 대출이 없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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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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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이 보증금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보증금 금액이 적을 경우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면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넘어갔을 시에 대항력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중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위표에 명시된 보증금액 범위내에 속한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가격의 1/2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의 날짜에 맞추어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보증금 금액이 큰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읍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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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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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추가서류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진행되므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 또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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