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면서 보증금을 반환 지급명령서를 보냈어요.
5년 임차계약을 맺고 고깃집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11개월 가량 영업을 한후 일방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서 보증금에 대한 지금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그간 임대료도 밀려서 주었고 4년이 넘는 기간 보상도 못받고 새로운 세입자도 안구해지고 있는데...적반하장격이네요. 법원서류에 2주안에 이의신청하라고 되어 있어 이의신청은 할예정이고 다음으로 제가 어떤 엑션을 취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답변 내용을 적어도 상관은없습니다. 하지만 이의를 한다는 내용만을적는 것이 좋죠. 이의신청서에 왜 이유를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의신청한다는 취지를 간략하게 적어내는 것이 깔끔합니다. 굳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소장 답변서에 적을내용을 적는 건 좋지 않죠.
이의신청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보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송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내죠.여기서 상당한 사람들이 인지대와 송달료를납부하지 않고 일부러 각하시킵니다. 지급명령을 일종의 '찔러보기'나 '의사타진' 수단으로 악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의 보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증거제출 기다리기지급명령은 청구원인을 주장만 하면 되고증거를 붙여 제출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급명령제도이기 때문이죠.채무자는 증거를 제출하기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방은 전혀 증거가 없거나 제대로 증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증거 제출을 하게되면 그 다음에 청구원인사실을 검토해 답변서를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상대방의 주장,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나 소장, 준비서면은 거의되돌릴 수 없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한 말을 번복하기 시작하면 그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면밀히 검토한후에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14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채무자가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켜야 지급명령 절차는종료되고 소송 날짜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후엔 청구이의의 소 제기그런데 만약 14일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이때는 번거롭기는 하지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다툴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아무리 자신의 실수로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판결이 내려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하더라도 이미 갚은 채무라면 지급명령이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다만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매우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 들여지는 경우 지급명령 효력은 잃고 상대방은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실 예정이라면 그에 따라 결과를 보시고 해당 반환소송까지 염려해 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급명령서 이런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법무사 통해서 답변 써서 보내면 끝-
그냥 자기 주장해보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