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는 무슨 의미인지요?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가끔 짓고 있는 아파트에 유치권행사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요? 부도가 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못받아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담보(인질)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공사비가 아니라도 그 건물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못받은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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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했는데 돈을 못받아서 공사대금을 줘야지만이 그 아파트 사용할 권한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물권이라서 강력하고 예전부터 하던 건설사들의 방어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치권이란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받을 게 있다고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구입할려는 사람은 그 돈까지 주어야 함으로 구입을 망설이겠죠.. 하지만 유치권은 점유라는 필수조건이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서 접근해야 합니다. 요즘은 허위 유치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며 물건을 담보로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보면어떤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부동산경매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흔히 건물의공사대금 문제로 매각이 진행되는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공사업자가 소유자로부터 대금의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해 대금을회수할 때까지 소유자의 건물을 점유하고있는 상황을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